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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또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운영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안검색 업무를 경비절약의 차원에서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어, 밀입국, 밀수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업무를 공신력 있는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에 대한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2조제1항, 제45조 및 안 제49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5조(재정 지원)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