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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을 변호하기 위하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그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변호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10 및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89조의10(명단의 공표)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