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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의 예외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지역 및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사업지역에서 기존 세대수 이하로 분양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예외로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06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