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배상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99년, 일명 몬트리올조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국내선 구간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나 연착 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와 관련하여 국제운송과 국내운송 사이에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또한 몬트리올 조약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자산가치의 감소를 피하기 위하여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조항을 신설하였고, 2003년 조약 발효 시에는 조약 제정 후 5년간 13.1%의 물가인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한도액을 상향하였는바, 조약 상 상향된 책임한도액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고나 연착 시 여객과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를 국제선과 국내선 차별 없이 몬트리올 협약상의 기준을 적용함(안 제907조제2항 및 제915조제2항).
나. 국제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여객 및 화물에 대한 배상한도를 조정하여, 여객의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화물의 파괴ㆍ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에는 1㎏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책임한도액은 여객 1인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연착의 경우 여객 1인당 4천694 계산단위로 상향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제910조제1항 및 제9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