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2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의 시각적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점자 및 점자 자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점자의 이용·학습·문서작성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입법·사법·행정적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이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서는 모든 출판물과 문서, 모든 시각적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한 나라도 있음.
이에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 문자임을 밝히고,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국점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점자위원회를 두고 점자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정부는 점자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점자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점자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5 · 점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