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 외에 강제하는 수단이 없음.
최근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12%, 2012년 34.7% 및 2013년 7월 현재 78.9%로 부담금 체납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