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2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도로 건설과 막대한 건설·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음.
그러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그 건설·운영 및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설·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 사업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사업시행자가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용차량의 종류를 정하고, 그 교차로에서 신호기를 직접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의 운송사업자 등에게 운송사업의 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34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