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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원부지나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용도로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지소유자가 고의로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죽게 하여 해당 토지의 보전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영득하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1항 및 제8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