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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제초제, 살충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환경상의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약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회수촉진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용기의 반환 시 회수촉진보증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회수촉진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고, 그 용기의 반환 시 회수촉진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할 수 있게 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미반환회수촉진보증금은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함(안 제1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회수촉진보증금)
제15조의5(회수촉진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