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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의 단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화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귀화의 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예규로 이러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귀화의 요건 중 품행의 단정이라는 자의적 요건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명확히 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을 서약할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일반귀화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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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