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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용도는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신설·증설, 군인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함. 현행 「병역법」 상 의무복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부양의무자가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함으로 인하여 그 속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