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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액(국세)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그 한도를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2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세입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