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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8년부터 시행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어 5년 단위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 12월 말까지 수립되어 시행될 예정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근간으로서, 주민·산업계·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관련되어 있어 계획의 수립·변경 시 실질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최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타당한 의견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