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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감독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과 더불어 예금보험기구가 이미 부실이 확인된 뒤에야 기금을 투입해 기금최소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와 같이, 협력과 견제가 결여된 감독 구조는 필연적으로 감독실패로 이어짐. 감독실패의 책임을 예금자가 떠안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적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