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조자등이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협회에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을 등록한 후 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나.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용기보증금협회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게 함(안 제15조의2제5항).
다.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은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제15조의3(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한국용기보증금협회의 설립)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29조(분담금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3(운반하거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41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