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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공무원의 불법적ㆍ편법적 선거개입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공무원은 그 권한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청렴도와 중립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음.
따라서,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239조의3 신설).
나.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안 제26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9조의3(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