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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군은 인력 운영상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래에 장교로 임용되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내용은 군 인력운영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예비 장교후보생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