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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에 조직기증자는 2007년 2,408명에서 2008년 2,517명, 2009년 2,252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하지 않고 있어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자국내 인체유래물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직이식재 필요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체조직의 기증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조직이식재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