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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2013. 8.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1) 국내복귀기업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2) 입주자격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과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10조제9호 신설).
나.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세법」 제2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입주 자격)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