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현행 「악취방지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오염원인자(배출자 및 운영자) 부담원칙에 따라 악취처리 책무를 강화토록 누적 초과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악취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질적인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더 이상의 주거생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상ㆍ환경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누적하여 초과하는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악취방지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업비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다.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용중지명령)
제12조의2(배출부과금)
제12조의3(배출부과금의 용도)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