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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자살에 의한 자살사망율이 2010년 인구 10만명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특히, 유명인들과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안겨주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자살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 등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교육 제공, 진단·치료에 필요한 휴가 제공 및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