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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나 성범죄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 및 근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도시철도운영자의 소속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