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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고자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수출 분야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판매망을 갖춘 대기업의 직접적인 수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고, 수출을 위해 중간부품 등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거래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서 제외시키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출방식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