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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임금체불,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권익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의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법령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지도점검 중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사용자 다문화이해교육)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