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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태료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