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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태료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88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