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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창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내부의 징계에 불과한 것으로 영창처분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이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창처분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보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2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현역의 복무)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