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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은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국회 보고)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2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37 · 교통안전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