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주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그 사실을 즉시 고용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82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