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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어 사용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0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