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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하자보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공사의 비용이 큰 경우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 액수보다 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자가 많은 실정임.
이에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이득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칙을 현실화하고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99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