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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이며, 부실한 자료의 제출로 인해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관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