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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방만 경영 상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