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표준적인 차의 크기나 적재중량ㆍ적재용량의 범위를 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은 도로의 보전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의 중량이나 폭이 일정 기준을 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두 허가제도는 법률상 규정된 취지와 목적에 있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결국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같고 허가의 대상이나 기준도 상당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음.
이와 같이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를 개별 법률에 각각 두는 것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ㆍ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01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56조(벌칙)
제163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