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유지ㆍ보수ㆍ안전관리를 위하여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표준적인 차량의 크기, 승차 인원의 범위를 넘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두 허가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에서 있어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실질은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허가의 목적이 상당히 유사하고, 허가의 기준도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