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목적은 연구개발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에 있음.
그런데 2010년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연구개발비의 약 44%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평균 3% 미만에 그치고 있는바 연구개발 후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기술이전·사업화 포함) 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육성 취지를 살려 국가 연구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이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할 시,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기술이전·사업화를 포함)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나. 연구기관이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소속 연구회에 제출할 시,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부문의 결산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다. 연구회의 사업,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연구기관의 평가항목에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내용에 대한 평가를 각각 추가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호의2, 제2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