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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은 연구개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이후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초점이 있음.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은 평균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스스로의 기술이전 활동일 것임.
이에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술료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연구기관 종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이전 활동에 나설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