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이들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고 있음.
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3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9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