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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0조).
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국회 보고)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51 ·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