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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등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 건축물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사무소장과 동일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실무경력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건축물에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을 추가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