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공ㆍ사립 학교장의 임기에 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제한하였으나, 공립학교장은 중임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되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 등 공ㆍ사립 학교장 간의 임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사립학교장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당초의 법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장의 임명 방식에 공모를 통한 임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공모 교장의 임기를 중임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장의 임면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ㆍ사립학교 간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한 중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