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등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언어 개선·국어 순화 등에 관한 사항을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추가함.
또한 공문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쓰기를 강조하고,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두도록 하며, 국어 및 한글 문화의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국어 및 한글에 대한 의식 제고와 국어문화 및 한글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어와 한자어의 남용, 전문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등이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국어발전기본계획에 공공언어의 개선, 국어의 순화 및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신설함(안 제10조).
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4조).
라. 국립국어원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한글 및 한글문화의 진흥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보고)
제9조(실태 조사 등)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3조(국어심의회)
제14조(공문서의 작성)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20조(한글날)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25조(협의)
제25조(국립국어원의 설립과 운영)
제26조(한글날)
제29조(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