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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등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2년에는 1,034천명에게 1조 919억원를 지원하였고 ’13년에는 1,058천명에게 1조 76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교육감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하고 있는데,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공정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10 및 제6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