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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등 공단 대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7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상임이사 3인 체제를 26년간 유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상임이사를 4인 이내로 두도록 하여 현행 업무이사 1인의 과중한 소관사항을 2인이 분담토록 개편함으로써 각 사업별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연금수급자 지원서비스 및 사후관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