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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반등의 제작에 있어서 실연자는 유명한 실연자나 「저작권법」상 실연자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대다수의 실연자는 음반등의 제작에 참여하고도 앨범 등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실연자의 표기 및 관리의 부실은 보상금 및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불이익으로 이어져 「저작권법」상 미분배금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가 음반등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경우 음반등의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 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음반등 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표시의무)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