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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현황,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공장 입지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