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예방 활동 등 학교현장의 자율적인 변화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에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강화,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뿐 아니라 예방활동,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4조, 제6조).
나. 학교폭력을 교사한 행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치위원회 결정 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관련학생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라. 학교폭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심의 주체를 정비하여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를 확립함(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마. 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계획 수립, 전담기구 기능, 학교장의 의무, 신고기관의 학교 통보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함(안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20조).
사. 피해학생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재발에 대한 가중 조치,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인근학교로의 재전학 금지,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회 제공 등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 강화(안 제17조).
아. 우선조치의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추정학생에게 가능한 우선 조치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의2).
자. 재심제도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도록 청구기간을 15일 이내로 통일함(안 제17조의3).
차. 학교폭력 사안의 평화적 해결과 학교의 중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8조).
카. 법령체계를 일부 정비하고 문장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함(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학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4조의2(전담기구의 구성ㆍ기능)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우선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