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0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둘째,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넷째,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다섯째,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일곱째,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하며,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안 제43조제10항 신설).
나.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44조의2제1항 신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4)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5)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안 제2조제15호다목).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3)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0항 신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6)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10 신설).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안 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제1항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6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제4항 및 제7항 신설).
사.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함(안 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안 제43조의5 신설).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안 제45조의3 신설).
(5)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안 제45조의4 신설).
(6)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5조의5 신설).
(7)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6 신설).
(8)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0)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97조제13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21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21조의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24조의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24조의3(생 략)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42조의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42조의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42조의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42조의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45조(관리비)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제45조의6(공사ㆍ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50조(안전점검)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제53조(주택관리업)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제81조의2(공제사업)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4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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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12-24 · 공포번호 12115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