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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거나 가격경쟁만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선정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등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제53조의2(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