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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촌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